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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가위 석학 김진수 전 교수 '특허 빼돌리기' 혐의 무죄
유전자 가위 석학 김진수 전 교수 '특허 빼돌리기' 혐의 무죄
  • 하영
  • 승인 2021.02.0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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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공소사실 입증 부족…배임 고의도 찾기 힘들어"
유전자 가위 세계적 석학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유전자 가위 세계적 석학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국고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민간 업체 명의로 냈다는 의혹을 받은 김진수(55) 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바이오 회사 툴젠 관계자 김모(41)씨도 무죄를 받았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 몸담고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툴젠 최대 주주였다.

검찰은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구창모 판사는 "피고인들의 연구 결과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예컨대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할 때 특허 연구비 투입액을 엄밀히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피고인들 행위로 서울대가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사기죄를 구성한 데 대해서는 "실제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손해 발생 자체를 증명하지 못했는데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검찰 해석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료비 외상값 결제 관련 부분 역시 김 전 교수가 배임 등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판 뒤 다소 상기된 채 법정 밖으로 나온 김 전 교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이었는데, 재판부가 고생 많이 하셨다"며 "현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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