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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비리·재정난 서해대 강제 폐교
교육부, 사학비리·재정난 서해대 강제 폐교
  • 장혜승
  • 승인 2021.01.2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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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캡쳐
서해대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캡쳐

전 이사장의 거액 교비 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군산의 전문대학 서해대가 결국 강제 폐교된다. 

교육부는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1.2.28.)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적생들의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와 함께 지난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했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서해대학은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왔다.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해대학이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서해대학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지난해 쟁점이었던 재적생들의 특별 편입학 문제는 해결된 모양새다. 서해대학의 폐쇄 명령에 따라, 인근 다른 대학으로 재적생 140명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우선, 전북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대학의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법적 주소지로 안내한다. 

서해대학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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