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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슈퍼전파자, '중상해죄' 성립 여부
코로나 슈퍼전파자, '중상해죄' 성립 여부
  • 정민기
  • 승인 2021.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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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논문 _ 홍태석 원광대 교수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이른바 슈퍼전파자의 형사책임판단」
사진=픽사베이

고의성 인정되면 상해죄 적용
확진판단 전에도 인지했으면 상해죄 성립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환자는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가격리나 입원 조치에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물릴 수 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 11월 홍태석 원광대 교수(법학전무대학원)는 『법이론실무연구』에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이른바 슈퍼전파자의 형사책임판단」 논문을 게재했다. 홍 교수는 이 논문에서 코로나19 전파자 상해죄뿐만 아니라 중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고의적으로 바이러스를 확산할 경우 상해죄를 적용받는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폭넓은 ‘상해’ 개념

이때 ‘상해’라는 개념은 주먹을 휘두르거나 칼로 찌르는 폭행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호흡기 장애, 발열, 언어·운동 등의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 상해에 포함된다. 

또한 ‘고의성’이 인정돼야 상해죄를 적용받는데, 고의성 여부 판단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째는 감염상태를 인지한 ‘확진자’가 고의적으로 공공장소에 채취를 묻히고 돌아다닌 경우다. 둘째는 자가격리 환자가 보건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많은 사람과 접촉한 경우다. 자가격리 환자는 자신이 감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전파하지 말아야 할 책무가 지워진 경우기 때문에 상해죄를 적용받는다. 

마지막으로, ‘확진 판단 전’이지만 감염증상을 인지한 경우다. 코로나19가 간접적인 접촉만으로도 확산된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며, 감염증상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확진 판단을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죄가 성립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지역의 슈퍼전파자로 알려진 ‘31번 확진자’가 있다.

홍 교수는 코로나19를 고의적으로 전염시킨 경우에 상해죄보다 더 강력한 중상해죄가 성립될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 258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중상해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는 점과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다.

불구·난치 경우에만 중상해죄 성립

홍 교수는 ‘불구’라는 개념이 신체 일부가 절단될 경우뿐만 아니라 ‘신체기능’이 상실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중상해가 인정된 세 가지 사례와 중상해가 부정된 한 사례를 살펴보며 판례를 검토한다.

코의 절단이나 실명을 유발한 사례는 중상해죄가 적용됐지만 3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흉부자상의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코로나19가 “과거 그 어느 바이러스보다 치사율이 높고 완치 이후에도 여러 증상에 시달려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코로나19를 고의로 전파한 경우 단순 상해가 아닌 중상해죄가 충분히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민기 기자 bonsens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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