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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교수노조 합법화’ 이후 첫 단협 체결
전주대, ‘교수노조 합법화’ 이후 첫 단협 체결
  • 장혜승
  • 승인 2021.01.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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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교수노조, 학교법인과 23개 조항 명문화
“대학교수들 학교경영 참여 길 열려”

지난해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설립된 대학 교수노조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조정을 거쳐 학교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전주대 교수노동조합(위원장 오재록)과 사용자인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사장 홍정길)은 지난 13일 중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전주대 단일대학 사례이지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처우개선과 노조 조합원의 교원인사위원회 참관 등 23개 조항이 명문화됨으로써 향후 대학 교수들이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오재록 전주대 교수노동조합 위원장(행정학과)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의 의미에 대해서 “사학개혁의 디딤돌을 놓고 교수들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또 “대학 교직원 노조의 경우 대학 총장을 사용자로 하는데, 이번 협약에서는 사용자를 ‘법인’으로 규정한 것도 의미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 중 눈에 띄는 대목은 교직원에 대한 징계 제청권 보장을 명문화한 점이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이사장을 제외하고,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조합원에게 부당 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조 차원에서 징계 제청 요구가 가능하다.

대학 교원의 노조 설립·가입을 허용한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전주대 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해 전국에 53개 교수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53개 교수노동조합 중 3곳은 교수노동조합의 연합체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이다. 전국의 대학 가운데 43개 대학에 교수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년제 대학이 30개, 전문대학은 13개였다. 한 대학에 복수로 교수노동조합이 설립된 곳은 △경주대 △동명대 △부산외대 △세종대 △조선대 △청주대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대 8곳이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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