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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 재임용 때 제출 논문 다수 '연구 부정' 판정
경북대 교수 재임용 때 제출 논문 다수 '연구 부정' 판정
  • 하영
  • 승인 2021.01.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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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재임용 취소 여부 법률 검토…해당 교수 "결백…법적 대응 고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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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한 교수가 수년 전 조교수 재임용 심사 때 제출한 논문 다수가 뒤늦게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이 경위 파악을 위해 지난해 말 한차례 대학을 찾았고, 경북대도 해당 교수를 상대로 한 당시 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경북대에 따르면 A 교수는 2014년 5월께 조교수 첫 재임용 과정에서 업무 실적으로 다수 논문 등을 제출해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18년 6월께 'A 교수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경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성위원회)는 그해 8월과 2019년 7월 2차례 조사한 결과 논문 5편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했다.

진실성위원회는 논문에 활용한 데이터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A 교수는 해당 논문 5편 가운데 4편을 조교수 첫 재임용 심사 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대학 교무처는 2019년 7월과 2020년 5월 A 교수에게 2차례 행정처분만 했다.

학술지 게재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중·경징계로 처벌할 수 있는 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대학 측은 A 교수가 2016년 해당 논문들로 대학에서 연구성과급 170만원가량을 더 받은 것을 국가 예산 등에 대한 사기 행위로 보고 감봉 1개월 등 징계 처분했다.

그러나 이 징계 처분은 A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에 제소해 승소함으로써 취소됐다.

대학 관계자는 "교원소청위가 연구 부정 행위와 연구성과급 과다 수령은 인정했지만 사기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시효 5년을 적용한 대학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경북대는 A 교수가 조교수 첫 재임용 과정에서 해당 논문 4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임용 무효화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로펌 여러 곳에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A 교수는 연구 부정행위 판정이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진실성위원회 판정 후 이의 제기에 관해 안내받지 못했고 당시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대학을 상대로 대응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법률을 꼼꼼히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이 나오면 감사원과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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