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점 듣는데 등록금 전액 다 내라… 등록금 책정 불공정 여전
여론조사 결과 찬성 72%, 등록금 경감 효과 기대 61.9%
여론조사 결과 찬성 72%, 등록금 경감 효과 기대 61.9%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4일, 학생이 신청한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18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세 번째 발의이다.
현행법은 초과학기(정규학기 내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 학생만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정규학기 내 학생은 신청 학점에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점 구간을 세분화해 1~3학점은 1/6, 4~6학점은 1/3, 7~9학점은 1/2, 10~12학점은 2/3, 13학점 이상 신청 시 전액을 내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우 의원은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해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합리적일 뿐 아니라,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더파란민주’와 함께 연구했다. 더파란민주는 청년민생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한 국회사무처 등록 직원 연구모임으로, 현재 50여 명의 청년보좌진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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