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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연구인력 지원 확대...대학 원격교육 활성화한다
신진 연구인력 지원 확대...대학 원격교육 활성화한다
  • 장혜승
  • 승인 2021.01.0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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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격교육 규제 개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도 확대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자동녹화강의실에서 자유교양대학 박성순 교수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온라인 강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자동녹화강의실에서 자유교양대학 박성순 교수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온라인 강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전국 10개 권역별로 원격수업 우수대학을 권역센터로 지정해 권역 내 원격수업을 연계·지원하고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선을 통해 핵심적 규제사항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교육부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외 연수는 매년 500명을 선발해 연 4천5백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박사후 연수자를 매년 750명 선발해 최대 연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학의 경우 그동안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해 원격수업을 운영해야 했고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가능 학점 수가 제한됐다. 올해부터는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한 학점 수 및 이수가능 학점 수를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고 전국 10개 권역별로 원격수업 우수대학을 권역센터로 지정해 권역 내 원격수업을 연계·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도 확대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해 3개 유형 97개교를 지정해 총 3천 9백억원의 재정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기존 3개 유형에서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과 마이스터대학이 추가돼 총 5개 유형에서  139개교에 4천13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가 확보된 점도 눈에 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대학 임의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2019년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334개교 중 58%에 해당하는 198개교만이 안전계획을 수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6월까지 시행령을 만들어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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