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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한국판 셜록홈즈’ 탐정학 박사과정 신설
가톨릭대, ‘한국판 셜록홈즈’ 탐정학 박사과정 신설
  • 조준태
  • 승인 2020.12.2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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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행정대학원이 탐정학 전공 박사과정을 신설해 눈길을 끈다.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은 2019년 말 전국 최초로 탐정학 전공을 개설했고, 10여 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다.

이종원 가톨릭 행정대학원장은 “기업, 금융,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탐정업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했다”며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은 관련 법제의 입법 동향 등을 미리 예측해 전국 최초로 탐정학 전공 대학원 과정을 신설해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탐정업은 해외에서 전문 직종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흥신소’, ‘민간 조사사’ 등의 이름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지난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곧 ‘탐정’ 명칭을 단 민간자격 발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향후에 자격 수준을 ‘공인 민간자격’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보증하는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져 관련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탐정학 전공 대학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능한 탐정활동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실종자 소재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대상 내지 거래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분실·은닉재산의 소재 확인 등으로 매우 제한돼 있다. 그러나 향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면 탐정업 시장이 확대되면서 탐정학 전문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탐정업 관련 법안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부터 9차례나 발의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탐정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이어 21대 국회에서 윤재옥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를 한 상태여서 어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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