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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휴학 따른 등록금 반환, 실제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재난시 휴학 따른 등록금 반환, 실제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 하영
  • 승인 2020.12.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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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학등록금 환급 불공정 개선 권고…"사용내역 상세 공개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 등록금 반환이 이슈가 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등록금 환급 절차의 불공정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대학의 등록금 운영 및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공개된 정보가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이해가 어렵거나 등록금 환불 규정이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본 것이다.

권익위는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각 대학이 교육부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에 등록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세입·세출별 상세 예산과 별도의 설명자료까지 첨부돼야 한다.

특히 재난 등의 이유로 대학 학기 개시일이 바뀔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실제 학기 개시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일부 대학들은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을 신청하면 등록금 전액을,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휴학을 신청하면 등록금의 6분의 5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 코로나19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지자 1학기가 시작된 뒤 군 입대 등을 이유로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이 많았고, 이는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대학 측과 학생 측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권익위는 또한 학교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주요 운영사항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참여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다.

현재는 위원별 배정인원 규정이 없어 일부 대학은 전체 위원 11명 중 학생위원이 1명뿐인 곳도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내년 6월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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