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이 교직원 퇴직급여 청구 권리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퇴직급여 청구 시효(퇴직일로부터 5년) 소멸에 따른 고객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원 급여 청구권 행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학연금 홈페이지와 SNS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학연금 가입자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퇴직급여 청구권 알림 캠페인을 통해 급여청구 권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효로 인해 급여가 소멸되지 않도록 교직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연금제도 홍보로 고객지향적인 사학연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직원 중 퇴직과 임용이 잦아 이직률이 높은 유치원 교직원과 대학병원 직원, 1년 이하 단기 재직자, 외국인 교직원 등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자에게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교직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전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미청구자에 대해서는 우편과 인터넷 청구 외에도 팩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 방법 확대 방안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