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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갇힌 로스쿨 … 존립 위협받는 법과대학 '함께' 해결"
"변호사시험에 갇힌 로스쿨 … 존립 위협받는 법과대학 '함께' 해결"
  • 하혜린
  • 승인 2020.11.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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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15대 회장에 정영환 고려대 교수 선출
법과대학과 로스쿨 교수들의 학문적·인간적 소통 강조
학부 법학교육 마친 학생들 로스쿨 선발 확대, 공무원 시험에 법학과목 확대 제안

“현재 대한민국 법 생태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로스쿨과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영환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사진)가 한국법학교수회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정 교수는 대법원 판사를 지냈고 2000년부터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고려대 교무처장, 대법원 인사위원회 의원, 한국민사집행법 회장 등을 지냈다. 한국법학교수회에서는 사무총장과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정 교수의 공약사항은 △법학교육의 증진을 통한 법학의 발전방안 강구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간의 협력을 통한 법학교육 상생방안 △존폐위기에 있는 전국 법과대학의 유지·발전방안 마련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양성기관의 기능 회복과 학문증진 방안 강구 △법학교수의 사회적 참여 강화 △한국법학교수회의 기능 강화 도모다. 

그는 “우리나라 법과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법과대학 중심의 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양성 실무교육으로 이원화됐다”라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모든 로스쿨에서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부의 법과대학에서는 법학 수요와 법률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법과대학의 축소와 폐지로 이어져 법과대학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라고 현 실태를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은 엄두를 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며 학문으로서의 법학 연구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법조실무가의 양성, 법치주의의 확장 등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학문적·인간적 소통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제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합심해 목소리를 내고 유관기관들을 설득해 대한민국의 법학교육과 법학 실무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변호사시험 50% 합격률에 묶여있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마친 학생들의 로스쿨 선발의 확대,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의 법학과목의 확대 등 법학 수요 점진적 증대 등을 이루는 방식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법학교수들의 통합된 힘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하혜린 기자 hhr21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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