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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학교법인도 피해자···자산관리 강화할 것”
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학교법인도 피해자···자산관리 강화할 것”
  • 하혜린
  • 승인 2020.1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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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건국대

학교법인 건국대는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500에서 투자한 펀드의 환매 중단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산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학교법인은 투자 과정과 관련해 “더 클래식500에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올해 1월 예금 만기에 맞춰 5개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금융 상품 제안 설명회를 실시했다”라며 “그 중 수익성과 안정성이 가장 우수한 상품을 선정해 자금을 예치했다”라고 말했다. 또 “당시 NH투자증권에서 제시한 상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확정매물 채권에 투자하는 6개월짜리 상품으로 연 2.8%의 이자를 지급하는 저위험 상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법인은 “현재까지 관련 조사 기관에 따르면 운용사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실제로는 위험자산에 투자했고, 펀드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학교법인도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이번 금융 상품 판매는 NH투자증권의 과실이 명확하고 학교법인 산하 수익사업체가 피해를 입은 만큼,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손해 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 결정 과정과 관련해 학교법인은 “그동안 ‘책임 경영’의 기조 아래 대학과 병원을 포함한 법인 내 모든 산하기관들의 자금 예치를 각각 기관장 책임 하에 결정하도록 해왔다”라며 “이번 자금 운용 역시 더 클래식500의 자체적인 평가 절차와 심의 절차를 거쳐 예치됐다”라고 말했다. 

건국대는 “학교법인의 모든 자금과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운용한 보통 자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수익사업체의 보통재산과 일반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어느  선까지로 볼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영과 일반 보통재산의 운영은 분명히 다른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교육부 현장조사 결과 통보 내용 중에도 이 부분이 간과돼있어 재심 청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 말했다. 과도하게 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법인은 “피해를 입은 다른 기업들과 공공기관, 타 대학 법인과 마찬가지로 더 클래식500 역시 펀드 사기 판매의 피해자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각 산하기관의 자금 보유 상황과 운용 현황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과 투자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하혜린 기자 hhr21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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