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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건물 연 2회 안전점검 의무화된다
대학 건물 연 2회 안전점검 의무화된다
  • 장혜승
  • 승인 2020.11.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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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육부 보도자료 캡처
사진=교육부 보도자료 캡처

다음 달 4일부터 유치원과 대학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2회로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웠다.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이면 인증 대상이 된다. 유효기간은 최우수 등급 10년, 우수 등급 5년으로 인증을 받은 학교 등이 500㎡ 이상 으로 개축·증축 등을 하는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및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확대·개편)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안전 점검・관리 주기 및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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