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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1년짜리 비정년트랙 교수도 늘었다
코로나19 … 1년짜리 비정년트랙 교수도 늘었다
  • 장혜승
  • 승인 2020.11.23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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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교수노조 ‘코로나19와 대학 공공성’ 토론회 열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와 대학 공공성’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장혜승 기자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와 대학 공공성’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장혜승 기자

2002년 이후 가속화된 교수사회 비정규직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교수노동조합 공동주최로 열린 ‘코로나19와 대학공공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 시대일수록 더욱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가 불러온 대학 내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에 대해 심각한 진단이 있길 바란다”면서 “비정년트랙이 보통 3년이었는데 요즘은 1년짜리 교수도 많은 것 같다. 그분들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 대학이 어떻게 혁신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지 지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도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는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지만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도입된 이래 단지 비용을 발생시키는 생산수단으로서만 간주되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년트랙 교수 차별 심화
첫 발제자로 나선 김민환 한신대 교수(사회학과)는 대학 내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차별과 불평등 상황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며 전임교원 분화의 양상과 맥락을 짚었다. 1999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전임교원제도는 ‘기간임용제’에서 ‘계약임용제’로 전환됐다. 기간임용제는 조교수 4년, 부교수 6년, 교수 10년 이상 등 임용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약임용제는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근무조건, 임금, 업적,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해 임용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개정된 두 법이 시행됐다. 

2003년부터는 연세대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전임교원확보율’ 지표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했고 그 결과 2000년대 중후반부터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대거 증가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신대의 경우 전임교원 트랙은 모두 8개다. 그 중 ‘호봉제 전임교원’과 ‘연봉제 전임교원’ 단 두 개만이 정년트랙 전임교원이다. 나머지 6개 중 △강의전담 계약제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원 △외국인(원어민) 교원은 전형적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다. 김 교수는 처우야말로 가장 차별적인 영역이라면서 처음 임용될 때 차별도 중요하지만 교수사이의 격차는 연차가 쌓일수록 좁혀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가 야기한 어려움은 대학 내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김 교수는 우려를 표했다. 대학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설비 지원 등 비대면 강의에 대한 대학의 대응에서도 전임교원의 처우와 신분에 따라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대학재정의 위기가 가속화될 경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김 교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의 절대적 확충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온전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3주기 대학평가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처우’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권위적·억압적 사학, 민주적 거버넌스로 통제”

코로나19는 대학의 위기를 가중시켜 사립재단이 과거보다 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권력을 행사할 논리적 근거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선진 경성대 교수(디지털미디어학부)는 “최근 대학 생존을 빌미로 사립대학 재단들이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성대를 비롯해 동아대, 대덕대 등 이에 반발하는 임금소송도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 경성대, 대덕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받아 교직원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대학들의 재정문제로 인한 임금분쟁은 사립재단들의 전횡에 대해 잠재하고 있던 구성원들의 불만을 폭발하는 계기가 돼 대학들의 학내 분규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학비리가 지속되는 이유로 사립학교 재단을 보호하려 만든 부당한 사립학교법과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교육부가 지목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교수는 △정보 공시 등 사립대학 정보공개 확대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사립대학 평가기준 개선 △민주적 거버넌스 통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사립대학도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인 코러스에 준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적으로는 공영형 사립대를 통해 고등교육 내 사립대학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대한 법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지배구조를 공적 통제가 작동하는 공유재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공감대 이뤄

이어지는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공립대, 사립대의 교수, 노조, 대학원생 등 각기 대변하는 단체는 달랐지만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한국교통대)은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84%가 민간재원이고 정부 재원은 16%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상호약탈식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구조조정으로 생존을 건 경쟁에 몰리게 됐다는 것이다. 남 위원장은 대학 지배구조의 공공성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국공립대 네트워크 강화 △21대 국회 국립대학법 제정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대안으로 내놨다.

박거용 학술단체협의회 대표는 “전임교원의 분화는 10년 전부터 있던 일인데 그 당시에도 교수 명칭이 36가지였다”면서 국립대와 사립대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수노조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재정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용섭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의 관리감독에 대한 교육부의 역할이 미진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립대학들의 족벌경영에 교육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한다면서 “교육부가 대학의 입맛에 맞게 법과 규정을 바꿨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대학들이 겸·초빙 교원 등의 자격조건과 사용 사유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할 것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을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이 많으면 대학평가에서 감점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김 위언장은 덧붙였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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