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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칼럼] 전문대학 '법적' 교육목표는 적절한가
[원로칼럼] 전문대학 '법적' 교육목표는 적절한가
  • 차갑부
  • 승인 2020.1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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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가 '전문직업인' 양성하려면 수업연한 조정 필요

「고등교육법」 제28조는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47조에는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조문만으로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목표가 다르지 않다.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은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이 더 현학적인 지식으로 읽힌다. 그리고 ‘전문직업인’이란 말도 전문대학 교육목표와는 동떨어져 있다. 전문직의 특성을 언급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장기간의 정규 교육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이론적 지식, 검정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 직업윤리강령, 사익보다 공익 우선 등의 요건을 든다.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장기간의 교육을 통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년제 수업연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문대학에서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이 명실공히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수업연한의 조정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영국의 고등교육 체제는 수업연한이 4년인 대학(university)과 2년인 폴리테크닉(polytechnics)으로 구성된 이원구조(dual system)로 구성되었으나, 1992년에 제정된 「계속고등교육법」에 의해 폴리테크닉이 자체적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면서 고등교육의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교육대학은 원래 2년제였으나 4년제가 된 지 오래됐고, 대학원 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던 사이버대학도 2007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개정으로 수업연한 4년의 정규 대학이 되었다. 1999년 「평생교육법」의 제정으로 종업원이 300명 이상으로서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전문대학은 수업연한을 비롯하여 1979년 출범 초기와 같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를 비롯하여 수업연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간호계열이 4년제가 되고 일부 학과가 3년제가 된 것 이외에는 큰 줄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심화과정은 2년 또는 3년제 과정을 마치고 다시 입학을 해야 하는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대학은 법적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무한경쟁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전문대학은 경쟁의 동력을 잃고 있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면 「고등교육법」 제47조를 개정해야 한다. 단기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서는 ‘전문적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일반적’ 기술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교육목표는 ‘직업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기르고 연구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편중되지 않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학과 전문대학의 공교육비의 차이가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여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수험생들은 대학과 전문대학이 목표가 다른 고등교육기관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고려하여 학문 또는 직업 목적의 교육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고용주는 고학력자가 생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그들을 무조건 선발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업무의 특성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차갑부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시인·교육학박사
차갑부 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시인·교육학박사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애독해주신 독자와 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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