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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개방이사 4명 가운데 1명은 대학 법인 관계자
사립대 개방이사 4명 가운데 1명은 대학 법인 관계자
  • 장성환
  • 승인 2020.11.0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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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법인 개방이사 526명 중 128명 법인과 이해관계자
윤영덕 의원 "개방이사 추천 단위 대학평의원회로 변경해야"

사립대 개방이사 4명 가운데 1명은 대학 법인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학 법인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학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이사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전문) 대학 법인 개방이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9개 법인 중 88곳(40.2%)이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전체 사립대 법인 개방이사 526명 중 128명(24.3%)이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있었다. 개방이사 4명 중 1명꼴인 셈이다.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는 법인 설립자 및 임원·총장의 친인척, 해당 법인 산하 대학·부속기관의 전·현직 총장과 교직원, 설립자가 동일한 다른 학교법인 학교의 전·현직 임원과 교직원을 말한다. 다른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 및 총장, 법인 관련 회사의 전 임원 등도 이해관계자에 포함했다.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가운데서는 ‘전직 총장과 부총장, 교직원’이 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의 한 4년제 대학은 설립자가 세운 다른 대학 법인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설립자 부인이 개방이사이며, 대구의 한 전문대는 설립자의 며느리가 개방이사를 맡고 있었다. 또 광주의 다른 전문대는 설립자의 사돈이 개방이사로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막고자 교육부는 지난 9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이사 제외),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사장의 지인 등을 개방이사로 두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법령을 피해 선임하는 법인도 있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방이사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방이사 추천 단위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로 변경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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