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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퇴직금, 주 5시간 이상 강의가 기준?
대학 강사 퇴직금, 주 5시간 이상 강의가 기준?
  • 장성환
  • 승인 2020.11.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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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판례로 기준 정하고 국고에서 70% 지원
대학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어…입법화로 확정해야”
강사법 시행 1년을 넘기면서 강사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 = 교수신문DB

대학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넘기면서 강사 퇴직금 지급 관련 논란이 생기고 있다.

지난해 8월 △강사에게 대학 교원 지위 부여 △대학의 강사 1년 이상 임용 △3년 동안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강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강사법 도입 1년이 지난 만큼 전국 대학에 강사들의 퇴직금 지급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각 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감안해 올해 강사 퇴직금의 70%를 국고로 지원하고, 30%는 사학진흥기금으로 0.9%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한 것이다.

이에 해당 공문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두고 대학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광주지방법원 등 각종 판례를 인용해 ‘일주일에 5시간 강의한 강사들은 수업 준비와 평가에 강의 시간의 2배인 10시간을 할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므로 주 5시간 이상 강의한 강사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강의 준비와 학생 평가 등에 사용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1·2심 판례는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대학들은 강의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법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모호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판례를 근거로 압박하는 모양새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는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보조금을 연계해 각 대학에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어 사실상 대학의 선택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학 강사의 방학 중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소재 A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올해는 강사 퇴직금을 지원해 주지만 고등교육 예산의 특성상 앞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비 증가 등의 이유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강사 퇴직금까지 전액 지급한다면 재정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강사 퇴직금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B대학 관계자도 “강사 퇴직금에 대한 입법화를 통해 지급 대상과 실제 강의시간 외 인정되는 준비 시간을 명확히 확정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기야 일부 대학은 한 강사의 수업 시간이 주 5시간 미만인 강의를 늘려나가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퇴직금 지급 기준보다 주당 강의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다.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영남대)은 “대학 강사들이 강사법으로 인해 교원 인정을 받았으면 이에 맞는 처우를 해주는 게 맞다”며 “지금의 온라인 강의는 수업 준비에 대면 강의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강의 시간의 2~3배를 인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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