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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방치된 사립대 임시이사, 사립대 정상화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서동용 의원 "방치된 사립대 임시이사, 사립대 정상화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 장혜승 기자
  • 승인 2020.10.2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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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치 속 상당수 임시이사 정보조차 없이, 구재단 방해 속에 악전고투
대학정상화라는 법적 목적 달성토록 교육부 적극적 역할해야

사립대학에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대학에 부임하고, 상당수가 수당조차 받지 못한 채 구재단의 방해 속에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임시이사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발간한 '임시이사 선임 사립대학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2020년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4년제 대학 5교, 전문대학 5교, 대학원대학 1교 등 모두 11곳이다. 대부분이 설립자 또는 운영자 부정··비리로 임시이사가 선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교(신경대, 총신대, 평택대, 장안대, 웅지세무대, 순복음대학원대), 지방이 5교(한려대, 경주대, 서해대, 광양보건대, 서라벌대)이고, 학생 수로 보면, 6교는 1천명 미만(한려대, 신경대, 서해대, 광양보건대, 서라벌대, 순복음대학원대)의 소규모고, 이 외 대학도 장안대를 제외하면 학생 수가 5천 명을 넘지 않는다. 

임시이사 선임대학, 재정여건, 충원율, 교육여건 모두 열악

임시이사 대학 중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10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여건이 열악해, 해당 대학 모두 2019년 학생 1인당 재정 규모가 사립대 평균보다 낮다. 또한 소규모여서 대부분 2019년 등록금수입이 100억 원 미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려대, 신경대, 총신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는 2019년 법인전입금이 없고, 평택대와 장안대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각각 6만 7천 원, 6천 원으로 전체 평균액(대학 51만 8천 원, 전문대학 10만 7천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다.

2019년 임시이사대학 10교 중 7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이었고, ‘평가 제외 대학’이라서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1교까지 포함하면 총 8교가 2019년에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이 열악하다.

서 의원에 따르면 결국 학생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수도권 대학인 총신대(100.0%), 평택대(99.5%), 장안대(95.3%)를 제외하면, 한려대 37.6%, 신경대 65.4%, 경주대 25.1%, 광양보건대 18.0%, 웅지세무대 44.7%에 불과하다. 서라벌대가 80.4%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체 전문대 평균(93.5%)에는 못 미치고, 서해대는 올해 입학자가 당초 11명이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반려해 신입생 없이 대학을 운영 중이다.

임금체불에 전임교원과 직원 감축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임금 체불도 발생하고 있다. 경주대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7억 6천만 원이고, 광양보건대는 올해 8월 말 기준 교·직원 임금체불액이 47억 원, 서해대는 52억 원이다.

교직원 수 역시 크게 줄었다. 2013년 대비 2020년 전임교원 수가 경주대, 서해대, 서라벌대는 절반 이상 줄고, 한려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도 30% 이상 줄었다. 신경대와 장안대도 4분의1 가량 줄고, 총신대도 10명(-8.2%) 줄었다. 평택대만 유일하게 5명(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4년제 대학은 전임교원 3.8% 증가하고 전문대학은 7.2% 감소했다.

직원도 교원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지난 7년 사이 신경대, 평택대 직원 수가 증가했을 뿐, 그 외 대학은 모두 감소했다. 서해대는 3분의 2(-65.4%), 서라벌대는 절반(-49.1%), 경주대(-33.3%), 장안대(-31.0%), 웅지세무대(-34.0%)는 3분의1 가량 줄었다.

임시이사 45% 회의비, 교통비, 활동비 등의 수당도 못 받아

해당 학교법인에서 회의비, 교통비, 활동비 등의 수당을 받는지 묻는 질문에 55%가 ‘그렇다’고 답했고, 45%가 ‘아니다’고 답했다. 

학교법인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 연간 총액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는 100만 원 미만이 40.9%고, 1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50.0%로 90.9%가 3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와 정이사의 역할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시이사들이 느끼는 체감은 매우 다르다. 임시이사가 정이사와 동일한 기능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0%, ‘아니다’가 45.0%, ‘모르겠다’가 15.0%로 답했다. 임시이사회의 기능과 직무가 정이사와 동일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재정’과 ‘재산처분’ 관련한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임시이사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임시이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할청이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학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냔 질문에는 60%가 ‘그렇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교육부는 임시이사들의 의견을 참고해 임시이사가 대학정상화라는 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교육부는 임시이사 선임 전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마련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임시이사 선임대학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도 교육부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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