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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풀 구축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풀 구축
  • 장성환
  • 승인 2020.09.22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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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부정 의혹 사건 발생 시 지원

한국연구재단이 연구윤리 전문가를 확보해 대학을 지원한다.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센터장(사진)은 오는 22일 ‘2020년 제2차 연구윤리 포럼’에서 ‘최근 연구윤리 이슈와 한국연구재단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관련 내용을 밝힌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달 중 대학·학술단체 등에서 추천한 학문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 풀을 구축해 대학에서 연구부정 의혹 사건 본 조사에 필요한 조사 전문가 파견 또는 추천 요청 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윤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대학의 종합적인 연구윤리 운영 컨설팅을 도울 예정이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유관단체 간 연구윤리 협업 체계를 확립하고, 과학기술 분야 출연기관 연구윤리 운영 수준 진단으로 관리 체계 향상도 도모한다.

최근 연구자들의 부실 학술활동과 미성년자의 논문 공저자 표시 등 연구계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번지며 문제가 됐다. 게다가 지난 3년간 대학의 연구부정 의혹 사건 판정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58건에서 2018년 110건, 2019년 243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당 저자 표시와 표절 관련 사건이 가장 빈번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018년 6월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난해 2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연구윤리 강화에 나섰다. 부실학회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학술 활동 소명서 심의·정밀 정산 등 부실학회 참가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어 부당 저자 표시 예방 가이드를 배부한 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제1저자 등재 논란이 생기자 미성년자·가족 등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을 추가해 개정했다. 내년 4월부터는 서울교대가 위탁 운영하던 연구윤리정보센터를 연구윤리지원센터로 개편해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이 직접 운영한다.

또 내년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된다. 기존에 각 부처별로 규정돼 있던 연구·개발(R&D) 관련 규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통일하는 게 골자다. 다만 연구·개발 진흥과 연관된 사항은 개별 부처의 소관 법률을 따른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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