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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대비, 2023학년도 대입전형 예외조항 신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2023학년도 대입전형 예외조항 신설
  • 장혜승 기자
  • 승인 2020.08.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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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를 대학이 판단해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대교협은 이런 변경사항을 담아 현 고1 학생이 치르게 될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7일 확정·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골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격증 시험과 대회가 열리지 않아 수험생들이 지원 자격을 미충족하더라도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각 대학이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학사정관 등 다수의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미등록 충원 및 추가모집 합격 통보 마감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각 대학이 안정적인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모집 원서 접수와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일자도 20203년 2월 20일부터 28일까지로 연장했다. 합격통보 마감은 2023년 2월 28일 오후 6시까지다.

2023학년도 수능시험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다.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및 대입정보포털 사이트(www.adiga.kr)를 참고하면 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향후 책자 배포 및 권역별 대학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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