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1 00:50 (일)
서울행정법원, “교수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무효”
서울행정법원, “교수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무효”
  • 조재근
  • 승인 2020.08.20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부터 교수노조를 합법노조로 인정

교수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2015년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모든 재판비용은 피고인 고용노동부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수노조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한 2015년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교수노조는 “이번 판결은 교수노조 출범 19년동안 이뤄온 합법화 투쟁의 성과이자 지난 2018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의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결성 권리를 부인하는 교원노조법이 헌법불일치라는 결정을 내린 후, 2년 만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