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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행복기숙사 부지 무상사용 기간 30년으로 연장
대학생 행복기숙사 부지 무상사용 기간 30년으로 연장
  • 장성환
  • 승인 2020.08.18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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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대학생들 기숙사비 부담 완화 연장
서울 홍제동에 위치한 행복기숙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짓는 ‘행복기숙사’의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행복기숙사 건립부지(국·공유지)를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융자 받아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짓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융자 상환하는 사업이다. 대학생들은 시중 원룸 월세보다 저렴한 1인당 매달 27만 8천 원(2인실 기준) 정도의 가격에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을 지난 2017년 21.2%에서 오는 2022년 25%로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국·공유지에 지어지는 연합형 행복기숙사는 지난 2012년 서울 홍제동을 시작으로 2014년 부산에 건립이 추진돼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동소문동·천안·대구 기숙사는 공사 중이거나 배정이 완료된 상태다. 이 5개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대학생 수는 모두 4천395명이다.

그러나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현재 최대 20년으로 정해져 있어 행복기숙사 건립 후 20년이 지난 후부터는 기숙사비가 1인당 29만 원으로 1만 2천 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행복기숙사 사업과 그 외 사업의 무상사용 기간을 동일하게 최대 20년으로 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행복기숙사 사업만 최대 30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기숙사비 인상도 추가로 10년간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무상사용 내용과 조건·절차 등은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하고, 목적 외로 국·공유지를 사용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해 대학생들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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