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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전 제주대 교수 해임 취소소송 냈다가 패소
'여제자 성추행' 전 제주대 교수 해임 취소소송 냈다가 패소
  • 하영
  • 승인 2020.07.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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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전 제주대 교수가 학교 측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전 제주대 교수 김모(48)씨가 제주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김씨의 청구를 21일 기각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 20일 연구실에서 제자 A씨와 면담한 뒤 함께 드라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A씨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줄곧 부인했지만, 제주대는 1심 선고 직후 김씨를 해임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2019년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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