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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서라벌대, 구재단 임시 이사 선임 취소소송 패소
경주대-서라벌대, 구재단 임시 이사 선임 취소소송 패소
  • 김현수
  • 승인 2020.07.1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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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와 서라벌대를 운영하고 있는 임시이사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학교를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구재단 이사 2명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지제기했다.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2017년 종합감사 결과 각종 비리가 적발돼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임한 임시이사를 파견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7월 16일 원고(구재단 이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의 구재단 이사에 대한 무효처분과 함께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 에서도 원고(비리 구재단) 측이 패소하고, 교육부가 승소했다.

공대위 측은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현재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대학정상화와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회유와 압박으로 임시이사 4명이 사임했다고 밝혔다.

공대위 측은 “이 파국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김일윤씨는 대학경영 복귀 시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경주 지역사회에서 각종 비리 및 교비 횡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양 대학의 어려움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경영은 외면되고 족벌경영과 전횡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한편 경영실패 책임은 교수와 직원에게 전가돼 임금 50%이상 삭감, 정리해고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 구재단은 그동안 양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공대위에 따르면 2017년 12월 경주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50여건의 지적사항과 법인 이사 7명 승인 취소처분을 받고 양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돼 존폐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대학정상화를 위해 교육 및 지역기관 및 단체와 뜻있는 분들이 함께 결성됐다. 설립자인 김일윤 씨 일가 등 구 재단 측 이사진은 대학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회유와 압박으로 임시이사 4명이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공대위 측은 "경주대‧서라벌대의 정상화를 끈질기게 방해하고, 구재단측이 대학경영에 복귀하고자 교육부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며 "양심을 가진 교수들, 대학 교직원들 및 관계자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소원하는 시민들은 양 대학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을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 관계자는 "경주대‧서라벌대를 살리는 것이 곧 경주시를 살리는 길이다. 경주시민들과 경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구성원들은 두 대학을 경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지역의 강소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며 "김일윤씨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두 대학에서 가져간 공적 자산과 편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되돌려주고 경주시민들에게 통한의 사죄를 하고, 그동안 경주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양 대학의 경영에 실패하고 위기에 빠뜨린 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학경영 복귀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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