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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21대 국회의 젠더 입법 과제’ 학술세미나 온라인으로 개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21대 국회의 젠더 입법 과제’ 학술세미나 온라인으로 개최
  • 김현수
  • 승인 2020.07.15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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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열린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 유니스 김 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소장 유니스 김 교수)는 지난 14일과 15일, 21일에 ‘제21대 국회의 젠더 입법 과제’ 학술세미나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원 한 달을 맞은 21대 국회의 젠더 입법 과제를 주제로 관련 실태와 법제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디지털 성폭력과 데이트폭력(14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금지(15일)’,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21일)’ 등 3가지 주제로 개최된다. 

지난 14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첫 학술세미나는 ‘N번방 사태’를 비롯해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디지털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방법, 그리고 사회적·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우선 이정민 한국청소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이 위원은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은 사회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성경험을 하고 있고 개방적인 성문화 속에서 이들이 성인과 동일한 성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고등학교의 디지털 성폭력 실태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은 일상에서 놀이와 폭력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협소하게 정의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폭력 대응 가이드라인과 교육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 정책연구팀장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 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토론에는 이현숙 탁틴내일/ECPAT 코리아 상임대표와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승희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유니스 김 소장은 “본 학술세미나는 인권과 젠더 평등에 기반한 섹슈얼리티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을 고루 다루는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처벌뿐 아니라 근본적 성평등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국가 성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15일과 오는 21일에도 학술세미나를 진행한다. 15일 열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금지’ 학술세미나는 ‘혐오 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문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정신건강’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공동 주최로 21일 열리는 학술세미나는 가족구성권 이슈를 통해 보는 가족 문화의 다양성과 가족 상황 차별 문제, 다양한 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한부모 가족의 가사서비스 지원, 10대에 출산한 여성의 양육과 자립,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등에 대해 짚어본다. 

이번 온라인 학술세미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로 참여 신청해 참여 링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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