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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연금법 개정 논란 - 교수들의 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해설> 연금법 개정 논란 - 교수들의 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0.1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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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9 11:50:31
수 십년간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복무하고 퇴직한 교원들의 노후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재직기간중 교수의 부담은 올리고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지난달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원들의 연금 부담율은 현재의 7.5%에서 9%로 늘어나고, 연금 인상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적용해 오던 현직 공무원의 보수월액 인상률 대신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게 돼 그만큼 수혜액이 줄어들게 된다. 공무원 연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여금 부담율 2년만에 또 다시 개정
정부안에 따르면 교수들의 매월 부담율은 지금까지 기본급과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쳐 12개월로 나눈 보수월액의 7.5%를 내던 것에서 9%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매달 13만4천원씩 연금 기여금으로 공제했던 20호봉 정교수의 경우 내년 1월부터는 20.0%가 증가한 16만원을 내게 된다. 정부의 부담율도 그만큼 증가해 전체 연금 적립율은 현재 15%에서 18%로 높아진다. 1999년 1월 6.5%에서 7.5%로 오른지 1년 사이 다시 1.5%가 늘어 교수들의 기여금 부담율은 2년 사이에 38%가 증가한 셈이다.
재직기간동안 내는 기여금이 이 처럼 늘어나는 반면 교수들이 퇴직이후 받게되는 연금은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5천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정부안은 연금산정의 기준을 ‘퇴직직전의 보수’에서 퇴직전 ‘3년동안의 평균보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33호봉까지 재직한 교수가 퇴임 이후 받게 되는 연금은 1백99만7천원에서 1백95만3천원으로 4만4천원이 줄어든다. 이 차액을 20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2천8백66만원이 된다.
연금산정 기준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월급이 적을 때 기여금을 내고, 많이 받을 때를 기준으로 연금을 받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처럼 전체 재직기간 보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연금회계에 맞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안 가운데 퇴직 교수들이 받게 되는 연금을 크게 줄이는 조치는 지금까지 현직공무원의 보수월액 인상분 만큼 연금도 인상하던 것을 소비자물가지수만큼만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직공무원의 보수인상은 생산성 향상에 따라 올라가는 것인데 이를 퇴직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퇴직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서민층이 체감하는 물가지수와의 차이가 크고, 소비수준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교수들의 주머니는 더욱 얄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현재 연금을 받는 퇴직 교수가 정부산하단체에 재취업한 경우 일률적으로 연금액의 1/2만 지급하던 것을 민간부분에 취업할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현재 20년 이상을 근무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하던 것을 60세를 목표로 2001년 50세부터 2년마다 1세씩 연금 수급이 가능한 나이를 늦춰간다는 계획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연금수급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태에서 관련법규 개정이 늦어져 연금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은 정부와 교직원 단체 모두 예상했던 바이다. 여기에 IMF사태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일시에 늘어남으로써 연금 지출이 크게 증가해 연금고갈이 앞당겨진 상태에서 이번 정부안은 때늦은 조치일 수 있다.

2005년 재개정 불가피
그러나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97년 6조2천억원이었던 공무원연금이 내년이면 바닥 날 것으로 예상되고,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2005년이면 연금이 8천3백억원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부담율의 인상이나 수혜기간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관련 단체들은 이번 연금법 개정이 사용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연금법 개악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전국 교육자 대회’를 연 한국교총은 “정부구조조정 및 교원정년단축으로 연금이 부실화됐는데 정작 그 책임을 교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부담율 상향조정과 기금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했다. <손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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