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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이사회, 박종구 총장에게 사임 권고
서강대 이사회, 박종구 총장에게 사임 권고
  • 장성환
  • 승인 2020.07.0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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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까지 총장직 물러나라고 요구
박 총장, 교육부 감사와 조사 후 결정

서강대 법인 이사회가 박종구 현 서강대 총장에게 이달 23일까지 물러나도록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총장이 특허 헐값 매각 관련 사안으로 이사회 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소송비를 학교 교비에서 지출한 것을 두고 불거진 총장과 법인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학가와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2020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문수 법인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박 총장과 단둘이 만나 자진 사임을 권유했다. 이후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박 총장에게 7월 23일까지 사임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이사회는 박 총장이 기한 내에 사임하지 않는다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총장 해임안 등 후속 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지난 2017년 서강대 법인 상임이사이자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A신부와 본부장 B씨 등이 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세운 자회사의 지분과 특허를 헐값에 매각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서강대 법인은 지난 5월 ‘2019년도 서강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박종구 총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소송비용 등으로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1억7천6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18년 진정 사건을 증거불충분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박 총장 측은 정식 고발장을 냈고, 또다시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같은 해 2월 재기수사를 명령해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사임 권고를 받은 박 총장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가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인이 법으로 규정한 이사회 보고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교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사화시킨 사실에 대해 (이사회 회의에서) 우려를 표했다"며 "그러나 이사장은 교육부 규정 및 이사회 중간보고에 따라 적절히 이뤄졌다고 강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법인에서는 법에 근거해 이 감사보고서를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하니 교육부 조사가 이뤄진 후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판명되면 주저 없이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서강대 법인 및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서강대 내홍과 시기가 겹치면서 박 총장과 이사회 간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강대 관계자는 "이사회 정기 감사 보고서에 부정확한 부분도 있지만 학교에서 일일이 대응하면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우려된다"며 "향후 교육부 감사에서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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