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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가 불씨 지핀 대학 등록금 반환, 다른 대학으로 번질까?
건국대가 불씨 지핀 대학 등록금 반환, 다른 대학으로 번질까?
  • 장성환
  • 승인 2020.07.0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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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2학기 등록금 8.3% 반환 결정
민주당도 등록금 반환 대학 지원하기로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제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대학생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국대학교가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하고 국회 교육위원회도 등록금 반환 대학 지원비 약 2천700억 원을 3차 추경안에 포함하면서 등록금 반환 움직임이 다른 대학으로 번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건국대는 지난달 30일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서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열 학생은 29만 원, 공학·예체능계열 학생은 36만 원, 수의학계열 학생은 39만 원 상당의 특별장학금을 학교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다만 다음 학기 전액 장학생이나 졸업생·휴학생 등 사각지대가 생길 경우를 고려해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 5천여 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 모두에게 학업장려지원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전액 장학생이 아닌 학생들은 남은 금액을 본인 선택에 따라 계열별 수업료에서 감면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당초 건국대는 1학기 재학생에 한해서만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해 주려 했으나 학생들이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하자 이를 수용했다. 또한 학교 측은 36억 원을 환불 총액으로 제시했으나 '피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하다'는 학생회의 반발에 따라 반환 규모를 44억 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된 각종 행사 비용과 해외탐방·봉사 등에 들어갈 예산 20억 원과 성적장학금으로 배정돼 있던 18억 원, 여기에 대학 측이 추가로 마련한 6억 원을 더해 44억 원의 장학금을 조성했다. 총학생회 역시 학교가 총학에 배정한 예산을 내놨다.

건국대 관계자는 "정상적인 학기를 기준으로 책정됐던 학생 관련 예산을 최대한 끌어모아 반환 규모를 늘렸다"며 "재학생들이 겪은 불편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렇게 건국대가 등록금 반환 첫 주자로 나서자 다른 대학들의 고민도 점차 깊어지고 있다. 한성대와 대구의 몇몇 대학에서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재학생 모두에게 10~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으나 학생들은 단순 장학금 명목이 아닌 등록금 반환을 전제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도 대학 등록금 반환을 거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각 대학에서 등록금의 약 10%를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돌려주면 그에 비례해 재정적 보전을 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대학이 등록금 반환 결정을 내리면 대학의 자구 노력 지원 차원에서 긴급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이에 비례해 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학생들의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돌려줄 등록금의 비율을 10% 안팎으로 추산했다. 각 대학이 등록금의 10%를 돌려주게 되면 학생 1인당 돌아갈 금액은 30만 원대로 예상되며, 전국 대학생 수를 계산하면 총 반환액은 약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등록금 반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경안에서 2천718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두고 정부와 대학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 소송인단에는 전국 42개 대학 3천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우선 사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대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300만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이날 접수하는 소장은 사립대 재학생들이 각 학교 법인·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반환 소송과 국립대 재학생들의 반환 소송 2개다. 사립대의 경우 전국 26개 학교 학생 2천941명이 참여하고, 국립대는 전국 20개 대학 소속 학생 517명이 참여한다. 사립대 중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원고로 참여한 학교는 계원예대, 홍익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성대 등이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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