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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 받은 교원 위한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
부당한 징계 받은 교원 위한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
  • 장성환
  • 승인 2020.06.2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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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스마트폰으로 소청심사 과정 확인

대학을 포함한 국·공·사립학교의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소청심사 진행 과정 및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http://simpan.go.kr)에서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원소청은 교원이 학교나 재단으로부터 부당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에 속한 교원이 의사에 반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 또는 재임용 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교원이 처분을 인지한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최장 90일 이내로 심사를 마쳐 구제하거나 기각한다.

하지만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직접 세종시에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소청심사 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확인할 때도 일일이 전화로 문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교원이 소청심사 청구부터 진행 상황 조회, 소청 결과 확인 등 자신의 교원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결과물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존에 운영 중이던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에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예산 절감은 물론 신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향후 교원 고충심사처리시스템을 도입할 때도 관계 기관과 협업을 적극 강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서유미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은 "교원 소청 업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교원의 권리 구제가 확대되고 행정 서비스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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