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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재난에 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 송창영
  • 승인 2020.06.1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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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로 급속도로 확산됐다. 또한 감염자(확진환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도 전 세계적으로 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주요국의 2020년 1분기 경제지표는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악화되었다. 대부분의 국가가 국경을 봉쇄하고 있으며 출입국 제한과 함께 확진자는 격리 조치하고 있다. 국내 집단감염 양상은 최근에는 물류센터 등 직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별 기업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업무는 사실상 끝이다. 감염자가 속해 있는 사무실은 순식간에 폐쇄되고, 갑작스러운 국경 봉쇄로 물류가 마비되어 공급 사슬이 붕괴된다.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현대·기아자동차는 3월 미국과 유럽 내 모든 생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항공업계는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의 하늘길이 끊기고 남은 노선도 여객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최소 5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비상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은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다. 감염병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핵심 업무는 이어져야 하며, 중단되어도 고객이 허용하는 시간 내에 정상적인 업무와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재해경감활동을 도입해 운용해야 한다. 평상시 조업 100%를 유지할 수 있는 예방 및 대비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재난 발생 시 위기상황 초동대처 능력과 비상 절차 운용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제도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비용 문제 등으로 현재 관련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6개 회사에 불과하다. 계획 수립은 경영진의 리더십에 의존했다. 법률상 가산점 부여, 세제 지원 등은 명시하였으나 개별법 미반영으로 인센티브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기업 스스로 재해경감활동에 노력하도록 우수기업을 포상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트랙(2-Track) 인증 확대도 정착시켜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은 기관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안정적 도입 방안으로 핵심 기능을 명확히 해 계획수립이 비교적 용이한 기관부터 우선 수립하고 안착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가기반시설은 현재 용역 중인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보완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결정세액 감면 등도 빠른 시일 안에 부처 간 협의와 입법 추진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도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확대와도 직결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재난·안전관리 지표 중 재난관리체계에 재해경감계획 반영을 조기에 정착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 

송창영 광주대 교수
송창영 광주대 교수

 

영국은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시 기업 재난관리에 대한 자문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은 물론 전문 컨설턴트 지원 등을 의무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분야 재난관리 인증프로그램 운용과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관련 소프트웨어 무료 제공과 기업에 대한 재난경감 자금 융자 프로그램 등의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사업 지속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 사업 지속에 관한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재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기업, 학계, 정치권 모두의 역량 집중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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