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4:15 (토)
박지동 교수, 국보법 항소심서도 무죄
박지동 교수, 국보법 항소심서도 무죄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4.01.06 00: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97년 기소돼 지난 8월, 기소 6년 만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박지동 광주대 교수(언론정보학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민영)는 지난 12월 24일 박지동 교수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확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누르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96년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라는 강의교재를 제작, 사용해 97년 대선 하루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98년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송두율교수 2004-02-18 01:35:33
만약에 이회창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유죄 판결 났을것이다.

전임교수라고 무죄인가?!

개XX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