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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성'에 무게…'책임이양' 신중해야
대학 '자율성'에 무게…'책임이양' 신중해야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1.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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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대 정이사 체제 전환의 의미

[대학기획] 교육부 '관리' 딱지 뗀 임시이사 파견대학

임시이사선임 법인의 정상화 조치에 그간 인색하던 교육부가  상지대, 서원대, 단국대, 한국외국어대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허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대학들이 장기간동안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이사 취임을 승인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대학에 더 많은 자율을 부여하되, 보다 큰 책임을 요구한다'라는 점도 한 몫했다. 그러나 지난 달 31일 임시이사의 임기가 상당수 만료된 대구대, 영남대 등 4개 법인에 대해서는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류창우 대구사회연구소 이사장, 배한동 경북대 교수  등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선임하고, 구재단측 인사는 배제한다는 입장은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상지대, 서원대, 단국대, 한국외국어대가 임시이사 선임 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뗐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지난 달 상지학원과 서원학원의  임시이사회가 선임한 정이사의 취임을 승인하는 등 잇따라 4개 대학법인을 정이사체제로 전환시킨 것이다.

교육부의 최근 행보는 2001년 12월 말  교육부가 정이사체제 개편 없이 8개 임시이사  파견 대학법인에 60명의 이사를 일제히 선임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지난  정부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2001년 당시 시민대학 설립을 추진하던 상지대가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임시이사 파견에 반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정이사 체제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교육부를 상대로 상지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교육부는 임시이사 체제를 고집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교육부는 이번에 정이사체제로 전환된 4개 대학 법인 뿐 아니라, 물밑에서 극동대, 대구미래대학의 정이사 체제 전환도 고려하는 등 될 수 있는 한  많은 대학의 체제 전환을 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장기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대학에 더 많은 자율을 부여하되, 보다 큰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이라면서 "임시이사가  선임돼 있는 다른 대학들을 조기에 정상화시켜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시이사 선임 대학법인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켜, 임시이사 파견에 따르는 교육부의 책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한다라는 설명이었다. 대학행정에 대한 교육부의 간섭을 최소화시켜 모든 것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것.

상지대, 서원대, 단국대, 한국외국어대를 제외한  4개 대학의 임시이사 개임과 관련,  장기원 국장은 "조선대, 영남대, 대구대, 한성대 등의 대학들은 학사 운영 면에서 대학 정상화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정이사 구성에 대해 설립자,  교수, 동문회, 학생회, 직원들간의 이견 차이가 크고, 현재로선 합의가 불가능해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학내·외 구성원들의 합의만 이끌어내면 정이사 체제 전환이 가능하다는 지적이었다. 과거 비위를 저질렀던 '구 재단의 복귀'와는 상관없이 교육부는 '구성원들간의 합의'를 우선 순위에 놓은 셈이다. 현재로선 학내·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조계·교육계·언론계·시민사회 단체 인사 등 공익인사들로 이사진을 구성한 상태.

일각에서는 임시이사 선임 대학들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교육부의 성급한 책임 이양이 부패한 구재단을 다시 대학으로 들어오게 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임시이사 선임과 정상화 방안 등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형식적 개최도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패사학복귀저지와 교육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화영)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회의의 주제를 미리 공개하고, 해당학교의 구성원들이 참관하며,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는 등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칫 교수, 공익인사로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교육부의 바람막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라는 참여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이 임시이사  선임대학의 구재단 복귀를 의미할지, 다양한 정상화 방안 모색을 의미할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정이사 명단

상지대 (학교법인 상지학원)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김범일 제2가나안농군학교 교장, 이영수 경기대 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하죽봉 변호사, 박종렬 경북대 교수, 김승오 풍수원성당 주임 신부,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김영순 솔빛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서원대 (학교법인 서원학원)
박인목 달성농장 대표, 백형린 전 평안북도지사, 김명곤 변호사, 도호경  대구향교전교, 우종웅 전 명덕여고교장, 김태삼 서울 대왕코너 상인연합회 회장, 김경용 충북도 감사관, 양문희 단국대 교수, 김경환 충북대 사무국장

■ 임시 이사진 명단

대구대(학교법인 영광학원)
류창우 대구사회연구소 이사장, 이효태 전 경일대 총장, 주보돈 경북대 교수, 황인보 매일신문 논설위원 (이하 신임) / 여춘동 대구대  동창회장, 장주효 공인회계사, 김상연 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상 임기중)

영남대(학교법인 영남학원)
배한동 경북대 교수, 이걸우 경상북도 부교육감 (이상 신임)/ 지홍원 변호사, 최영환 세종대 부총장, 노희찬 삼일방직 대표이사 (이상 연임)/ 이상천 영남대 총장, 임병오 영남이공대 학장 (이상 임기중)

조선대(학교법인 조선대)
전도영 변호사, 강신석 광주5·18기념재단이사장, 김종재 전남대 교수, 권광식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신복수 총동창회 부이사장, 서영진 광주일보  논설주필, 김무영 신우치과 원장 (이상 신임)/ 김주훈 조선대 총장, 서광수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이상 임기중)

한성대(학교법인 한성대)
김제일 변호사 (이상 신임)/ 손봉호  서울대 교수, 김삼웅 대한매일  주필, 장회익 녹색대학 총장,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  서동구 한국언론재단 부이사장,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상 연임)/ 신철영 경실연 사무총장, 이종원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상 임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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