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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사업’ 종합평가 통과
동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사업’ 종합평가 통과
  • 이혜인
  • 승인 2020.06.0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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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자료제출, 서류 심사, 실사 보완서류 심사 등
1년 3개월에 걸친 여러 단계의 심사 거쳐 종합평가 통과 쾌거

동서대학교(총장 장제국) 생명윤리위원회(이하 IRB)는 보건복지부에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통해 위탁 수행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사업’의 종합평가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평가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은 윤리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 국제 수준의 생명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동서대 IRB는 2013년 9월에 설치되어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대책 검토 및 윤리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인증평가 통과는  2019년 3월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시작으로 서류 심사와 실사 보완서류 심사 등 장장 1년 3개월여에 걸친 여러 단계의 심사를 통과한 끝에 이루어낸 쾌거이다.

인증 기준은 기관위원회 심의의 적절성, 연구과제에 대한 조사감독 수행 체계의 적정성, 연구종사자 및 위원에 대한 교육의 적정성,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여부,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의 마련 및 그 적정성, 생명윤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과 운영지원 인력의 전문성, 표준운영지침의 마련 여부 및 그 적정성, 관련 기록 및 문서관리의 체계 및 그 적정성 등 50개 항목에 관한 것으로서 이들을 전부 통과해야 종합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

이로써 동서대학교 IRB는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증 받은 것이다. 앞으로 동서대학교 IRB는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는 교강사 및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계획서 작성법 교육 등 동서대학교의 연구활성화 및 생명윤리법에 근거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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