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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
  • 장성환
  • 승인 2020.05.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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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 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함에 따라 이날도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며 "이런 의사를 바탕으로 피고인 이익의 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함께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4)씨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 관리 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 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후에 진행된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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