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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데 프리랜서라니…"고용보험 사각지대에 1천300만명"
월급 받는데 프리랜서라니…"고용보험 사각지대에 1천300만명"
  • 하영
  • 승인 2020.05.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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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특수 고용직도 아닌 일반 사무직, 유치원 강사, 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핸드폰 판매사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제도적 허점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해 1천300만명이 정부의 일자리 핵심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고용보험 밖에 있는 1천300만명을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하지 않은 회사,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맞는 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를 찾아내면 '위장 프리랜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민단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도 계약 형태 때문에 '사업 소득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를 '위장 프리랜서'라고 규정했다.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고 정기적인 임금을 받는 노동자인데도 계약 형태만 '사업자'로 돼 있어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런 '위장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회사에 요구해도 거부당하는 일이 많다고 이 시민단체는 전했다.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을 회사에 꾸준히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한 제보자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형태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본인이 '근로자'인지를 입증할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법을 개정해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 부과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주의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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