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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등 의결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등 의결
  • 장성환
  • 승인 2020.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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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코로나19 사태 극복 위한 조치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에게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더불어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한다"며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길어져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에게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도록 한 특별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우선 이 특별법을 통해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 지원 방안을 마련한 뒤, 추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반영해 최종 분담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기술 규제특례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과 5년마다 이뤄지는 보건 의료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잘 활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항공과 해운업을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해외 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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