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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문제 '계약교수제'로 풀자"
"시간강사 문제 '계약교수제'로 풀자"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11.26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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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린당 정책토론회

열린우리당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으로 '계약교수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직교수노조)에서는 '계약교수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대학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을 열고, 2∼3년 단위의 시간강사 임용 등을 내용으로 한 '계약교수제' 도입을 시간강사처우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재정 전 의원은 "열악한 시간강사의 처우와 관련한 그간의 개선방안은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 법적지위 부여, 강사료 현실화 등으로 요약되지만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지위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많다"라며 '계약교수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약교수제'는 주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상 계약교수 규정 추가 △2∼3년 단위로 계약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 매칭펀드 방식으로 정부와 대학이 각각 50% 임금 부담 △ 계약교수의 직무수행 데이터베이스화 및 전임교수 임용 활용 △계약교수 연계망 구축·활용 등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내년 예산에 1천억원을 배정하기 위해 이번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과정에서 '계약교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의장들을 비롯해 장기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계약교수제'에 대해 비정규직교수노조(위원장 변상출)는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교수들 가운데 박사학위소지자만 선별구제하는 방식의 계약교수제 도입은 즉각 철회해야 하며, 국회는 오히려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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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출? 2003-11-30 03:00:21
왜? 박사를 석사와 동일취급하여 각종 차별을 하는냐?
박사소지자를 심사하여 전임교원으로 법적신분을 먼저 보장해야
석사및 과정생들/학문후속 세대들이 본받아 뒤를 다르므로,
대학교육은 정상화된다!

교수확보율 제고를 위해서,박사1만5천명을 우선적으로,
교수화/전임교원으로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8만3천543명을 언제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생계보장 할수있나?

과연,석사학위자가 대학교원 자격이 있는가?를 논의해야만
시간강사=비정규직 대학강사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있습니다!

비정규직노조의 일부간부들의 농락일뿐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장악한 비정규직 시간강사노조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1만5천 박사학위소지 대학비정규직강사 일동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