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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법인 수익사업체와 구분 모호"
"학교기업, 법인 수익사업체와 구분 모호"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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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운영 공청회'...정부측 "현장실습효과" 거듭강조

학교기업이 법인 수익사업체와 구분이 모호하고 현장실습을 강조하는 제도라면 사립대에서는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제기가 나왔다.

지난 17일 숙명여대 연주홀에서 열린 '학교기업 운영 공청회'는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학교기업'제도에 대한 각 대학의 관심을 반영하듯 대학관계자들로 만원을 이뤘다.

이날 공청회의 쟁점은 기존 법인 수익사업체와 학교기업의 차이점, 학교기업의 영리성, 교비회계 사용의 적절성 등에 맞춰졌다.

기존 법인 수익사업과 학교기업의 차이에 대해 한상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기업이 영리성이 있느냐, 없느냐와 교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면서 학교기업은 교비회계를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의 영리성은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서갑수 인제대 교수(경영대학원)는 영리성이 배제된 학교기업이 계속적인 존립이 가능한가라고 제기하면서 "교육중심의 학교기업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다"며 그러나 "학교법인의 투자재원으로 운영되는 수익중심의 학교기업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법인의 수익사업체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정병수 연세대 법인 사무처장은 "학교기업도 기업인 이상 영리성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산학협동, 학생실습장의 개념이 강조되는 학교기업이라면 현행 법규로도 충분하다"며 4년제 사립대의 경우 학교기업제도를 굳이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처장은 또 "현실적으로 수익사업체와 학교기업의 구분도 모호하고 행·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손실이 더 클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학교기업의 설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각 대학실정에 맞게 설치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사립대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처장은 "학교기업 운영에 대한 권리는 이사장이 관여할 수 없고 오로지 총장만 갖도록 되어 있어 수익사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듯이 학교기업에 법인자금을 지원하기가 어렵다"면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영리적 성격의 학교기업을 지원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만수 공주영상정보대학 교수(유아교육과)는 "학교기업이 현장학습의 질적인 측면보다 재원확보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교육의 장이 무너져 구성원간의 갈등을 초래한다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상신·이남철 연구위원은 "학교기업을 만들어 수익을 얻고 대학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환영한다든가, 대학의 상업화가 우려된다는 등 지나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기업의 영리성을 배제하고 현장실습 효과를 가장 중시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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