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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의무 규정 두지 않아 취지 못살려"
"재임용 의무 규정 두지 않아 취지 못살려"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10.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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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법개선안'의 문제점

교육부의 '입법개선안'은 재직교수들이 더 이상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구제 절차를 과연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 것일까. 이날 토론회에서의 발표자들은 교육부의 '입법개선안'이 △소명기회 부여 △재임용거부사유서 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 청구 및 법원 소송 가능 등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간·계약제 임용과 비교해볼 때, 사전·사후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보완되지 않을 경우 형식적 심사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법학) © 교수신문
"재임용한다는 의무규정 적시해야" =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택 고려대 교수(법학)는 "교육부의 입법개선안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 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사 기준에 충족할 경우 재임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재임용에 관한 의무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나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사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됐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정작 대학측이 재임용하지 않으면 재임용을 강제할 법규정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부당한 재임용거부의 구제에 관한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향기 성신여대 교수(법학) © 교수신문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공정성 확보해야" = 김향기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대학당국이 임명하는 자와 평교수를 대표할 수 있는 교수(협의)회 추천인사를 1:1 비율로 구성한다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또 "교내 재심은 동일한 인사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따로 재심위원회를 둬야 공정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학교법인 정관에 맡겨질 경우, 학교법인의 자의적 운영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1975년이 아닌, 1990년 이후의 해직교수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됐다. 김 교수는 "1975년에 도입될 때부터 기간임용제는 사전·사후 구제절차가 없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었으며, 마찬가지의 불이익을 많은 교수들이 당했다"라면서 "소급시기를 1975년까지 적용하는 것이 헌법불합치결정에 취지에 합당한 당연한 입법"이라며 교육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정영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 교수신문
"명확하지 않는 '객관적 사유', 분쟁의 소지" = 정영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은 "'교육·학문연구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 심사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객관적 사유에 대한 정의가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상황에 따라 '교육·학문연구 등'이라는 어구가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교내 재심위원회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성 등에 관해 법률로 그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식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 교수신문
"교원신분 보장과 대학 자율성, 균형 중요" = 한편, 법인측 대표로 나온 송영식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해직교수를 구제하고,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 재직교수들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법개선안에 난색을 표했다. 송 사무총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급적용한 교육부의 개선 입법안이 최적의 결정인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헌법 31조 4항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송 사무총장은 "해직교수 구제안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 13조 2항에 위배된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학이 재심을 위한 관련 서류, 당시의 정황 자료 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재심이 가능하지 않은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교육부 '입법개선안'의 주요 내용

교육부가 내놓은 '입법개선안'은 재임용 심사를 받는 기간·계약제 교수들의 사전·사후 구제 절차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교육부의 입법개선안대로 재심용 심사가 이뤄질 경우, 대학이 교수를 재임용 거부하기 위해서는 △임용기간 종료 예정 3개월 전 임용기간종료 통지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재심용 심사 △소명기회 부여 △임용기간 종료 2개월전 재임용 여부 결정 통보 △재임용거부사유설명서 교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는 작금과 다르게,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에서 탈락했는지의 여부를 교내 재심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 청구를 통해 가릴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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