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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교수회 ‘의결기구화’
경상대 교수회 ‘의결기구화’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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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로 … 10월 16일 총장선거

경상대 교수회가 다음달 16일 총장선거를 앞두고 학칙개정을 통해 의결기구화 됐다.

경상대는 지난 23일 학무회의를 열고 10여년에 걸쳐 논란이 돼 왔던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학칙기구화 했고, 대학평의원회도 심의기구로 규정을 개정했다.

경상대 교수회는 총장 선출에 관한 사항, 교수회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돼 그동안 학칙에 명확한 의결규정이 없어 지난 총장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구성원간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대학평의원회는 전임교수 40명이하, 직원 5명이하, 학생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대학의 중장기 발전, 예·결산, 학칙 및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등에 대해 심의기능을 맡도록 했다.

 

조병진 총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총장선출 과정에서 교육부, 다른 대학의 교수, 직원들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돼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전제하면서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수회의 의결기구로서의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대학평의원회의 의결기구 법제화 문제는 차후에 다른 대학과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석 경상대 교수회 사무국장(전기전자공학부)은 “대학평의원회는 심의기구이지만 심의결과를 총장이 거부할 시 재심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상시적인 의결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서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 학생들도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상대는 이번 학칙개정으로 총장 선출을 위한 체제 정비를 마무리 짓고 오는 10월 16일 총장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이번 경상대 총장 선거 투표에는 교수, 직원이 모두 참여 하는 것은 물론, 단과대 선출직 학생간부도 참여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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