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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외박사 40% 학위신고 안 해
교육부 해외박사 40% 학위신고 안 해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9.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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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박사 관료 69명 … 해외파가 42명

교육부 박사학위자 크게 늘어 … 박사관료 54%가 최근 5년이내 학위취득

교육인적자원부 관료 가운데 박사 학위자가 69명에 달하지만, 학위 수여대학이 미국의 특정대학에 편중되는가 하면, 상당수가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정감사자료로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에 재직하고 있거나 휴직중인 교육관료 가운데 박사 학위자는 모두 69명이며(국사편찬위원회 제외), 이들의 학위취득지는 해외 42명(61%), 국내 27명(39%)으로 집계됐다. 또 해외박사 가운데 미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가 35명이며, 그 중에서도 아이오와대에서 학위를 받은 이들이 16(38%)명에 달했다.

전체 박사관료 중에서 최근 5년 사이에 학위를 취득한 이들은 37(54%)명으로 관료들의 전문성 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특정지역, 특정대학에 치중되는 것은 정책의 편향성과 또 다른 파벌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김정숙 의원은 “특정국가 특정대학에 몰리는 현상은 바람지하지 않으며, 논문제목들 또한 천편일률적인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며, “외국유학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숙 의원의 자료를 토대로 교수신문이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의 외국박사학위 신고내역을 검색한 결과 17(40%)명이 고등교육법 제 17조에 따른 외국박사학위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타나났다.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은 1987년 피츠버그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학진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전라남도 부교육감도 1989년 미국 인터내셔날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마찬가지로 학진 외국학위자 정보 검색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박사학위를 받은 교육부 사무관 등 8명도 마찬가지로 학진에 외국박사학위를 등록하지 않았다.

학진의 외국박사학위정보 등록은 200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에 따른 것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학진에 신고를 하지 않은 한 서기관은 “업무에 바뻐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학진은 외국학위논문에 대해 국문초록을 A4용지 한 장 이상 입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42명의 관료 가운데 초록까지 등록한 경우는 15명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2001년 텍사스 주립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기획예산담당관 등 3명은 원문까지 볼 수 있도록 해 대조를 보였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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