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0:00 (금)
KAIST, ‘인공지능×법률’로 미래를 고민하다
KAIST, ‘인공지능×법률’로 미래를 고민하다
  • 교수신문
  • 승인 2019.11.26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AIST(총장 신성철)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률 인공지능의 혁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KAIST 전산학부(학부장 김명호)가 올해 초에 조직·출범시킨 AI+X 포럼(의장 맹성현 교수)이 주최하는 행사로 정치학·교육학·공학·응용과학·언론학에 이어 6회째 개최하는 융합 심포지엄 시리즈다.
KAIST 전산학부는 그동안 AI가 기술 경쟁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에 대비해 정치·정책·교육·법·노동·생명·예술 등과 어떻게 융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순기능과 부작용 등 인공지능의 미래를 고민해 보는 AI+X 심포지엄을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개최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봇 판사 및 로봇 변호사의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법률 인공지능의 해외 도입 사례와 국내에서 시도된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인공지능의 혁신(AI for Law)’을 다뤘다. 또한, 법률 인공지능 기술의 국내외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사례를 소개하는 ‘인공지능 실무의 법적 쟁점들(Law for AI)’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전문 지식을 겸비한 현직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내 ICT 기업 임원·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 등이 발제자로 나서 총 7개의 소주제를 청중과 공유했다. 법률 서비스 분야 AI 활용을 위한 법조계·산업계·공학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종합 토론 시간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발족한 인공지능법학회(회장 건국대 이상용 교수)가 공동 주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