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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허로 교수회 의결기구 좌초 위기
교육부 불허로 교수회 의결기구 좌초 위기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0.1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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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9 11:45:25
기대를 모았던 경북대 교수회의 의결기구화가 행·재정적 제재를 앞세운 교육부의 완강한 ‘불허‘방침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달 30일 교수총회를 열어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골자로 한 기존 학칙을 고수하는 안과 교육부 방침을 수용해 개정하는 안을 놓고 전체 교수의 의견을 묻기로 결정하고 31일 각 단과대 별로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투표에는 6백63명의 교수가 참여, 기존 학칙을 고수하자는 안에 3백11명의 교수가 표를 던진 반면 학칙을 개정하자는 안이 36표가 많은 3백47표를 얻어 학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지난해 9월 경북대는 학칙개정 및 학내 주요정책을 교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비롯 총장의 거부권 불인정 등을 골자로 한 학칙을 마련한 이후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교육부는 올 들어 3차례에 걸친 시정요구를 대학에 전달했고, 경북대는 이에 기존 학칙의 자구를 수정,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 결정권은 총장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선에서 다시금 학칙을 개정해 교육부에 맞서왔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새로운 학칙 또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판결과 함께 학칙개정을 재촉구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반전됐다.교육부가 학칙 시정요구와 함께 대학원생 증원 불가 및 약 20억원 상당의 기자재 확충비 등 재정지원 유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행·재정적 제재방침을 대학측에 전달했던 것이다.
경북대 교수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의적인 행·재정적 제재 철회 △대학 통제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한 규탄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덕식 교수회장(의학과)은 “교수회의 의결기구화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교육부가 정작 법령상 명기돼 있는 학칙보고제는 수용하지 않고 예전의 승인제 방식에 연연해 제재 운운하는 것은 고압적인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일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가 좌초된다면 교육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국립대의 슬픈 단면을 또 한번 확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경북대 학칙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본래의 취지가 상당 부분 희석된 가운데 “대학 내 교수회를 둔다”는 조항만을 학칙에 명시, 교수회 관련 규정을 별도 마련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안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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