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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 책임경영 늘어난다
단과대 책임경영 늘어난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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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경영마인드 강조...독립채산제는 시기상조

‘책임경영’, ‘자율경영’으로 대변되는 대학운영의 분권화 추세가 뚜렷해 지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각 대학은 장·단기발전계획에서 부속기관을 비롯한 단과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독립채산제 도입을 강조해 왔다. 경쟁체제가 강화되는 대학환경 속에서 대학운영에도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독립채산제는 대학차원의 자원 배분의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제기됐다. 대학내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분야를 자연적으로 감축하고, 학장 또는 학부장은 기금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복안이었다. 또한 단과대 독립채산제는 본부가 단과대를 평가해 실적에 따라 교부금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자원배분 효율화 방안으로 제시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기본 구상은 청사진에 불과하다. 현재 독립채산제는 자체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는 일부 부속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다. 자체 수익에서 20~30% 가량을 대학본부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수익으로 자체 운영하는 식이다.

 

의료원 및 의과대학이 독립채산제를 비교적 일찍 도입했고, 광운대, 명지대, 아주대 등은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고려대, 경희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대부분의 대학은 특수대학원의 비학위 단기과정에, 일부 대학에서는 기숙사, 출판부, 후생조합, 연구소 운영에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동석 광운대 경영대학원 교학과장은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해 재정운용이 예전보다 더 효율적이다. 책임감이 더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아주대는 ‘책임경영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 가능한 일반 단과대부터 독립채산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아주대 경영대학장(경영학부)은 “경영대학은 계속 독립채산제를 요구해왔다. 단과대마다 여건이 달라 우려가 높은 단과대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자율경영체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독립채산제 도입으로 부작용도 생기겠지만 대세라고 생각한다. 3년정도 준비과정을 거치고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과대의 독립채산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효율성에 앞서 교육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 단과대마다 여건이 다르다는 점, 부실한 재정여건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독립채산제의 기본전제인 단위기관별 행정원가, 학과별 교육원가를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단과대 부익부 빈익빈 부추겨

박재완 성균관대 기획조정처장(행정학과)은 “자생력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여건이 어려워 본부에 의존하는 학부도 많다. 경영학부는 잘 할 수 있겠지만 인문학부는 더 위축될 수도 있다.”라면서 “대학 전체적으로 조정이 쉽지 않아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독립채산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다.

 

이 대학 김영규 경영학부장도 “학부과정은 돈버는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투자하는게 많다. 경영대학원은 현실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학부(단과대)과정은 무리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대학관계자는 대학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예산권과 인사권 등 핵심적인 권한이 총장과 이사장에게 있는 현실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더라도 완전한 독립채산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는 완전한 단과대 독립채산제에 앞서 ‘자율경영’, ‘책임경영’를 강화하는 추세다. 총장과 대학본부의 권한과 책임을 단과대로 이양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책임경영’강화속 분권화 확대

성균관대는 예산집행권, 수업운영, 교과과정 편성 등에서 학부장의 권한을 높였다. 지난 1998년부터 ‘포괄예산제’를 도입해 정규직 인건비, 시설비, 본부 운영자금은 본부에서 통제하고 실험실습비, 교실환경개선사업비, 장학금 등은 학부에서 결정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항목간 전용도 허용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비전2010+’에 따르면 ‘분권, 책임행정’을 구현할 계획인데, 2년임기인 학부장의 임기를 5년~10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고, 학부장이 교수 특채 추천권, 학부예산편성권, 소속교수 평가 권한도 가질수 있도록 했다.

 

연세대는 단과대를 포함한 ‘자율경영제’ 도입을 위해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보고서 작성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토단계라고 밝혔다.

 

경희대도 감사선임권, 예산편성권, 등록금 자율 책정 등 단과대 학장의 권한을 강화해 ‘자율경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대는 지난 2001년부터 대외적으로 대학을 대표하는 학장의 위치를 강조하고 권한과 책임을 본부중심에서 단과대별로 이관시켜 왔다.

 

중앙대는 학생수, 규모에 따라 2천~3천만원의 ‘자율예산’을 단과대별로 배정해 학장재량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호장학금과 같은 법정장학금만 제외하고 매년 1백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단과대별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지급방법, 기준을 정해 집행하고 있다. 학과장 임명, 교과목 변경·개설 등 교육과정 편성권 등도 학장의 권한에 속한다.

 

고려대도 지난 6월 총장의 권한을 축소, 대외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학사관리는 부총장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단과대에 분권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2002년부터 인문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 등 3개 단과대와 특수대학원을 갖춘 서창캠퍼스에 독립채산제를 도입, 운영중에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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