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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기·신분불안 극복 단초… 국회에 입법 청원
교육위기·신분불안 극복 단초… 국회에 입법 청원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0.1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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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9 11:44:04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공동의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 이하 민교협)가 지난달 31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교수노조추진기획단’(이하 노조추진단)발족식을 갖고 내년 2월 교수노조 설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최갑수 공동의장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교육부와 사학재단이 전권을 가지고 대학을 좌우하면서 대학교육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수들이 교육의 주체로 서기 위해 ‘교수노동조합’의 건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농성이나 단식에도 불구하고 학내문제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덕성여대, 대구미래대 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교수협의회나 평의회처럼 협의체 수준의 임의단체로는 대학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교협은 2002년부터 국립대 교수들에게 적용되는 계약제·연봉제와 관련 “교수들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만드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수호와 신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교수노조’설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노조추진단에는 전국 10여개 대학에서 70여명의 교수들이 참가했다.

한편, 민교협은 노조추진단 발족에 앞서 지난달 11일 사회단체대표와 종교계원로들과 함께 교수들의 노동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8조의 개정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청원서에서 민교협은 “노동3권의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등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 적용돼야 하며 특히 공무원의 단결권마저 박탈한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민교협은 전교조 합법화 이후 교사들에게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지 말라는 권고를 수 차례 받은 바 있는 만큼 법개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작 민교협이 교수노조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보는 것은 교수로서의 특권의식과 보수집단들의 노조건설 반대공세이다. 이에 따라 추진기획단은 ‘교수노조준비위’가 구성되는 12월까지 전국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 교수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언론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손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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