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서강대학교와 서강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감사 결과 교수협의회(회장 정요일, 국어국문학과)가 제기했던 동문회관 건립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경고 9명, 주의 3명의 신분상 조치와, 시정 4건, 통보 1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지난 11일 공개된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인은 동문회관 건립을 위해 동문회가 모금한 기금 40억원을 대학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17억5천2백만원은 BK21 사업 대응자금으로, 2억4천8백만원은 적립금과 차기이월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인은 동문회관이 교비로 마련돼 교육용기본재산임에도 불구하고 1~4층에 수익사업업체를 유상임대해 임대비를 건축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동문회관 건축공사관련 세금계산서도 본래 교비회계로 처리돼야 할 것을, 법인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부가세 10%를 환급해, 부가가치세법 위배소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97년 박홍 총장 재직시, 미국 로스엔젤레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재산손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서강대는 현지확인 등 충분한 조사도 없이 사막지대에 위치한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7천9백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인이 서강대 앞 주유소 부지를 취득하면서 공인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서울시 조례에 의한 수수료(매매한도 0.9%)보다 훨씬 많은 2억원(3.3%)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영수인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요일 서강대 교수협의회 회장(국어국문학과)은 현 류장선 총장과 서광민 부총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박홍 이사장에 대해서도 로스엔젤레스 캠퍼스 부지와 관련한 재산손실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법인의 재정비리 외에도 학교운영에 개입하는 등 월권행위도 적발됐다. 법인이 총장 권한사항인 대학 및 대학원 학칙개정 22건을 심의•의결하고, 법인 이사회 내 재정위원회에서 26차례나 학교자금 운용을 심의•의결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법인이 월권적으로 학교 운영에 개입한 것은 학교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교육부 시정명령대로 예산•결산 자문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문회 건립기금 유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오경환 교수(전 기획처장, 컴퓨터공학과)는 “동문회 건립기금 40억원 전액이 BK21 대응자금 등을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대응자금으로 유용됐으며 건축사용비 전액인 1백4억원이 교비에서 지급됐다”라며 “관련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지난 1월, 기획처장으로 재직 당시 법인측이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해 “교비를 부당하게 법인으로 전출시킬 수 없다”고 거부한 이후 기획처장에서 해임됐다.
오 교수는 ‘기획처장 해임무효 가처분 신청’ 재판을 신청, 오 교수와 서강대는 합의를 통해 새 기획처장을 임명하라는 조정권고를 받았지만 서강대는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번 성희롱한 교수를 안식년을 이용해 처벌하지 않았다는 뉴스를 듣고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거기다가 수구냉전시대의 산물인 박홍 신부의 재등장, 거기다가 이번 감사 결과...
소위 대형 사립대들의 구질구질함이 서강대에까지 어느새 깊이 스며들어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대처를 더 잘못한 감도 줘서 무척 실망이다. 어서 서강대가 옛 명성을 되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