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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예산 확대, 강사해고 대학 행정조치” 교육부에 촉구
“강사예산 확대, 강사해고 대학 행정조치” 교육부에 촉구
  • 교수신문
  • 승인 2019.06.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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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관련 강사·학생단체 공동기자회견
전국대학강사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사법 개선안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전국대학강사노조
전국대학강사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사법 개선안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전국대학강사노조

"강사와 학생에게 수업을! 시간 강사 예산 확대 및 강사 해고 대학에 행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강사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학생·강사들이 공동 기자회견이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강사공대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학술단체협의회, 분노의 강사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인문학협동조합, 민주노총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강사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적시했다. 공대위 측은 "대학의 이런 대응으로 인해 2019년 1학기 소규모 강좌 9,086개 감소, 시간강사 담당 강좌 30,993학점이 감소했으며 그 피해는 시간강사 고용불안, 대학생의 학습권 피해 확대, 전임교수들의 과로, 학문후속세대의 실업문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2학기를 앞두고 추가적인 해고를 준비하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사법 취지 이행을 위한 예산을, 해고된 강사의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마련한 상황"이라며 "시간 강사를 해고하는 대학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강사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강사공대위 · 정의당  공동 기자회견문이다. 

-정부는 강사법 연착륙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지금 한국 대학과 고등교육이 붕괴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 대학이 진리탐구의 실천도량에서 기업연수원으로 전락하여 정책결정에서 돈의 논리가 진리탐구의 논리를 이겨 왔고 지난 7년간 이미 2만 2,000여명의 강사를 해고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학기에만 최소 1만여 명의 강사를 해고하고 6,655개의 강좌를 없애 버렸다. 이 바람에 10여 년 이상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 온 최고 학력의 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사라진 강좌가 모두 대학에서 필요해서 설강한 것인데,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비용절감과 강사감축을 위해 폐강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다양한 진리를 접할 기회를 빼앗고 박사→강사→교수 및 엘리트 연구자로 이어져 온 대학의 학문생태계와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자학행위다.  

교육부는 강사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다. 교육부는 며칠 전에 대학평가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안정지표’를 반영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지표 중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혁신지원사업 핵심 성과지표에도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은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을 제한한다고 발표하였다. 더불어 ‘두뇌한국(이하 BK 21)’ 사업 참여 대학을 선정할 때도 강사·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강의 기회, 강사 고용 안정성 등을 지표로 반영하며, 추경에 책정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 원을 해고 강사 등 연구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얼핏 보면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대책을 펼쳐놓고 있고 어느 정도 노력은 한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교육부와 대학 사이의 관례와 구조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강사의 대량해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학이 강사 대량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이유는 비용 절감, 강의 유연성, 권력, 구조조정 때문이다.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의 핵심은 강사를 교원으로서 인정하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강사들이 유령으로 존재하여 전임교수와 똑같이 강의를 하면서도 그들의 1/8∼1/10에 불과한 대우를 받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이유도 없이 해고당하였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과거를 돌아보면 8월에 시행되는 강사법은 부족하나마 대학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올바로 정립하고 강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정부, 대학, 강사가 합의한 협치의 모델이다. 그럼에도 대학은 ‘강사 제로’를 목표로 강사를 초빙교수 등으로 교체하며 대량해고하고 있으며, 개설과목과 졸업필수 이수학점 줄이기, 전임교수의 강의시수 늘리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다양한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사의 처우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 둘째, 대학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학기별로 강의를 편성하고 이에 맞추어 강사를 부르거나 해고하였고 강사들은 이에 대해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했는데, 이제 그럴 경우 소송이 가능하다. 셋째, 이제껏 재단과 대학당국이 독점하고 나머지 권력을 교직원과 학생이 분점하던 권력구조가 깨지게 된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이 악덕기업이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이라면 비용 절감, 강의 유연성, 권력, 구조조정 모두 강사 대량해고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대학 전체 예산에서 강사들의 처우개선으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0.1%도 되지 않으며 상당 부분은 교육부가 지원한다. 8조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수백 억 원의 교비를 상당수의 대학들이 유용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재정을 이유로 강사의 대량해고를 감행하는 것은 지나친 엄살이다. 그동안 대학들이 고급 지식인의 인권과 자존심을 마음대로 유린한 결과물이 강의 유연성이다. 지금이야말로 “지식을 만드는 공간이 햄버거 가게보다 더 사람을 위하지 못하는” 장이었던 것을 반성하고 거듭날 시점이다. 진리를 탐구하고 미래의 동량을 키우는 곳의 필요조건은 구성원의 민주화다. 독일대학처럼 대학당국, 교수, 강사, 학생들이 동등한 권력을 갖는 것으로 사학법을 개정하고 대학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당연히 대비해야 하지만, 가장 약자인 강사를 희생시키는 것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 대학의 상상력과 지식, 도덕성이 지극히 빈곤함을 드러내는 실례다.

강사법은 대학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연착륙하여야 한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대학의 발전과 국가의 흥망은 비례하였다. 정부가 수만 여명의 고급 인재들을 길거리로 내몰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현재의 교육부 대책으로는 대학이 강사의 대량해고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강사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추경에서 반드시 100% 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강사문제에 대해 우선 실태조사를 하고 작년 8월을 기준으로 강사를 감축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사와 징계를 실시하고 지원과 평가 등 모든 것과 연동시켜서 강사감축으로 얻는 이득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의 손해를 보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리로 나앉은 해고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위원회, 국가학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4%의 재단전입금을 지출하는 사학재단이 99%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립대를 점진적으로 공영화하고, 사학법도 개정해야 한다. 문제와 모순을 은폐한 채 사학재벌의 편에 서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몇몇 보수 언론 또한 각성하고 정론 직필을 해야 한다. 강사들도 조직화하여 맞서고 교수, 직원, 학생들은 이에 연대하여야 한다. 

강사법을 연착륙시키는 일은 강사들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대학을 진리탐구의 실천 도량으로 복원시키고 그로 이 나라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이기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국회는 강사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추경에 100% 배정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민주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개정하라!

2. 교육부는 작년 8월을 기준으로 강사를 감축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사와 징계를 실시하고 지원과 평가 등 모든 것과 연동시켜서 강사감축으로 얻는 이득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의 손해를 보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실시하라!

3. 각 대학들은 강사와 강의의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강사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라!

4.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박사 연구자들이 강사를 하지 않고도 학문탐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안전망을 확보하고 해고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즉각 마련하라! 

5. 보수언론은 사학재벌의 편에서 서서 문제와 모순을 은폐한 채 가짜뉴스를 양산한 것을 각성하고 정론직필을 하라!

2019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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