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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전광판, ‘옥외광고물 판정’ 논란
숙명여대 전광판, ‘옥외광고물 판정’ 논란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3.08.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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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여부 유권해석 관건

숙명여대가 교내에 설치한 전광판에 대해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이 상업광고를 내보내지 말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000년, 숙명여대가 교내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한 전광판은 운영업체가 숙명여대로부터 설치비와 유지비를 받는 대신 상업광고를 싣는다는 조건으로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교내 구성원을 위해 설치한 전광판이 교문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 관할 구청이 옥외광고물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 © 숙명여대 홈페이지

이에 대해 장문길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행정주사는 “전광판이 대학 내 설치됐어도 외부인에게 노출되고, 상업광고를 실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다”며 “지난 7월 숙명여대와 협찬사측에 각각 시정명령 공문을 보냈으나 시정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도준호 숙명여대 홍보실장은 “학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없고, 교내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설치한 전광판을 옥외광고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영리목적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유권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8조은 ‘학교 및 종교시설의 구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규정에 적용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목적의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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