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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세웠지만...'후속대책' 놓고 치열한 공방
'원칙'은 세웠지만...'후속대책' 놓고 치열한 공방
  • 교수신문
  • 승인 2019.06.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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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대학, 강사, 대학원생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세종시 교육부에 모여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 김용섭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 회장(왼쪽부터). 사진=교육부
교육부, 대학, 강사, 대학원생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세종시 교육부에 모여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 김용섭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 회장(왼쪽부터). 사진=교육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개정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일선 대학에 배포하고,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사법을 두고 대학 구성원 사이 눈치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학 중 임금기준, 강사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강사는 환영

 

교육부의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은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안정을 위해 대학의 돈줄을 쥐고 있겠다는 게 골자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해당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와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안정 지표를 반영해 예산 지원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정원 감축이라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놨다. 대학으로서는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강사들은 강사법 취지에 부합되는 조치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지표와 강사들의 고용을 연계한 방안에 반색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는 입장문에서 대학과 강사, 정부 간 대화와 타협의 결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서 대학이 시행령을 잘 지키도록 점검하고, 이를 대학재정지원 등에 반영한다면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비전임교원 제도가 정상화될 것"이라며 "미흡한 수준이더라도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강사법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평가지표 반영에 대한 세부계획, 방학 중 임금 기준 마련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대통령과 대학 및 강사단체 면담 주선 등도 요구했다.

 

대학은 불편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 발표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교육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에 대한 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을 대학에 떠안긴다는 게 중론이다.

가장 먼저 방학 중 임금 지급에 대한 이견이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강사들에게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올 지원예산 288억원을 준비했다.

대학들은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했다. 대학측 근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3월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분석이다. 당시 대교협은 총 소요비용을 연 2965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중 방학 중 강사 임금이 2308억원이다. 교육부 준비예산의 8배가 넘는다.

이 뿐아니다. 퇴직금 문제를 비롯해 시간강사와 겸임교원 공개채용 등에 대한 소요예산과 현실적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대학 측 목소리다. 겸임교원 등은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등 전임강사와 명예교수를 제외한 모든 비전임교원을 뜻한다.

대학은 재정부담이 가해지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마다 규모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은 학인해 세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 김헌영 회장은 "(모든 대학에) 규정을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2학기에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단호

 

교육부는 강사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강사법이 8월 시행되면 강사들은 교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는다. 우려는 있다. 형식상 재임용 절차는 보장한다면서도 실제 재임용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강사는 이제 법적으로 교원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함부로 면직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소청기회도 보장된다""대학이 1년 후 해고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였다. 각 대학의 강사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 해고사태가 벌어진 점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평가지표 반영 강사 해고시점을 20182학기 이전으로 삼을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2019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강사법이 7년간의 유예를 거쳐 마침내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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