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4년 3월부터 적용 … 미공개시 재정지원에서 불이익
전문대학의 예·결산서 공개범위가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 28일 "전문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학구성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3월부터 예·결산서를 완전 공개토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전문대학의 경우 법인의 일반업무회계 및 교비회계의 예·결산서만을 의무적으로 공개했으나 이번에 법인의 수익사업회계가 추가됐으며, 공개 대상은 각 회계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모두이다. 공개범위도 지금까지 관, 항, 목 가운데 '항'까지만 공개하면 됐지만 2004년 3월부터는 '목'까지 완전 공개해야 한다.
또 회계자료는 대학신문과 대학홈페이지에 탑재해야 하며, 교내 일정한 장소에 예·결산서를 비치해 연중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대학이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할 경우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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